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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가오리296
청렴한가오리29619.04.24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로시간을 단축시켜도 주 52시간 근로제에 영향을 받지 않나요?

주 6일 8시간 기본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주말에 일이 많아지면 주7일 근무를 시키고 그다음주에 연차를 소진하게 합니다.대체 휴무 지급이 아니구요

개인이 원해서 하는 추가 근무도아닌데 개인 연차를 소진시켜가며 억지로 근무시간을 줄이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불합리한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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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일을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나 연차대체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차사용일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2. 그리고 7일째 근로가 사전에 근무하기로 약정되어 있지 않는한, 회사가 시킨다고 당연히 근무해야하는 건 아닙니다.

    원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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