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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수염고래164
검소한수염고래16422.11.01

회사가 직원에게 강제로 휴일출근을 시킬수있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평일 주말할것없이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달에 주말출근이 7~8일 정도 하는데요


회사에서 주말수당을 줄수없다고 대체휴무를 사용하라고 해서


주말출근을 하지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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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근로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포괄적으로 연장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매월 휴일없이 사실상 계속근로를 요구한다면

    사업주가 동의를 근거로한 권한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근로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오며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요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용자의 연장근로명령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는 동의를 미리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