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평일 주말할것없이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많게는 한달에 주말출근이 7~8일 정도 하는데요
회사에서 주말수당을 줄수없다고 대체휴무를 사용하라고 해서
주말출근을 하지않겠다고 했는데 이게 문제가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시간에 대한 근로의무는 없습니다.
연장근로,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소정근로일 외의 근로(연장/야간/휴일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사용자의 연장근로 내지 휴일근로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만 근로계약 체결 시 시간외근로에 대한 포괄적인 사전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거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포괄적으로 연장 휴일근로에 동의한 경우라면
사업주 사정에 의해서 휴일근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거로 매월 휴일없이 사실상 계속근로를 요구한다면
사업주가 동의를 근거로한 권한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가 소속 근로자에게 연장 및 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되오며 일방적으로 휴일근로를 강요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사전에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사용자의 연장근로명령에 대해서 연장근로를 실시한다는 동의를 미리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고 대체휴무를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