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반드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1일 5시간 근무를 할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은 보장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한 근로계약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근로시간에 대해 휴게시간 없이 계약을 할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계약서 상으로는 도중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는 내용으로 명시를 하는 것이 보다 맞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