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지연금 dc형 납입액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1-8월까진 정상근무 9월은 2일근무 10월은 14일근무 11월 무급휴직 12월 육아휴직 이럴경우..
23년도에 납입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특히 9,10월처럼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되었을경우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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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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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은 분모에서 빼는 것이 맞습니다. 무급휴직 기간에는 똑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이 1달이면 연간임금총액/11을 납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