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까지 받았으나 상대방은 아직도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같지않고 잠수중 입니다.
금액은 천만원 정도 입니다.
어머니가 이제 나이도 많으셔서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제가 받을수 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어머니가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분 어머니가 대여금 수령 권한을 질문자분에게 위임한다면 질문자분이 대여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멸시효완성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채권양도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판결문을 받은지 10년이 경과했다면 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확정일로 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를 판단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아울러 이에 기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구체적인 가능성, 어머님의 채권이므로 아드님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 등의 허가를 받아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