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재산과 함께 채무도 상속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는 그 상속인에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도 상속이 되지 않으며
한정승인을 할 경우는 채무를 변제받더라도 일부분만 변제받는것으로 그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판결을 다시 받아두시거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