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10년도 더 전에 2500만원을 빌리셨습니다 이자만 50만원씩 보내서 현재 이자만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주셨는데 원금을 안갚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를 계속 보냈다면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원금을 변제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정이 있지 않고, 원금이 남아있으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는 있을 것입니다.
이자를 현재까지 계속하여 납부하였다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원금채권이 그대로이고 따라서 갚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봐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변제를 한 경우라면 면제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