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에 임차인과 전세 만료로 합의하에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임차인이 말을 바꾸어서 계속 살고 싶다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매매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참고로 전세기간은 2년 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