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보호법 관련 질문입니다
사전에 임차인과 전세 만료로 합의하에 나가기로 약속을 하고 집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임차인이 말을 바꾸어서 계속 살고 싶다고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매매 계약에 따른 위약금을 임차인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참고로 전세기간은 2년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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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건 정확하게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소송을 진행해서 따져봐야 결론이 나올 거 같네요
비슷한 일들로 많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 다른 판단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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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계약해지에 합의하여 이를 신뢰하여 매매계약을 진행하였으나
임차인의 변심에 의해 매매계약 진행이 어려울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임차인에게 퇴거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건물을 매도하였다고 임차인이 번복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를 발생된 경우에는 이를 위반한 임차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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