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스타그램 모욕 및 명예훼손을 해석여지 및 고소취하서 작성
인스타그램에서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1차선에서 뒤차가 과속해서 오면 비켜주지 않고 계속 주행해도 되느냐 마느냐' 처음에는 단순 의견차이였습니다.
1차선은 추월차로 이기 때문에 뒤차의 과속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주행을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었고
상대방은 이미 제한속도를 초과해서 달린다면 굳이 비켜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DM을 통해 "너희 엄마 화대나 그렇게 받겠지" 등 부모님에 대한 성희록 및 욕설 등을 했고,
그 와중에 '니 주변인 건들게'라고 말하고 제 팔로우 목록에 있는 사람들을 태그하며
'이 사람 과속옹호자에 도로위 범법자입니다.'라는 식으로 말을했습니다.
그 저 대화 과정에서 '뒤 차의 과속여부는 그 뒤차가 감당하는거고 1차선은 비워줘야 된다는 뜻이다'라는
말의 맥락을 분명히 전달했고 이해했음에도 고의로 곡해하여 저의 주변인들을 직접 태그해서 떠벌리는 것도 모자라
제 개인 SNS까지 찾아와서 제 게시물에 댓글을 단 지인들의 댓글 밑에 '이 사람은 과속옹호자이다'라며
허위 주장을 했고,
제가 강의를 나가는 학교에 '거기 수업가능 강사는 과속옹호자이다'라고 민원을 넣겠다며 협박헀습니다.
제 사업용 계정까지 찾아와 'XXX은 과속주행을 멈춰라~'라며
저 개인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사장으로서의 평판을 망치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태러를 했습니다.
심지어 자고 있는데 저의 사업계정에 연락처를 찾아 전화까지 했었습니다.
다행히도 전화가 와서 상대방의 신원 또한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수사관분께서 '모욕죄'는 다수가 보는 곳에서 당사자를 지칭하여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비속어를 사용해야 적용 되는 거라면서 고소취하서를 작성하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고소취하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제가 "이거 작성하고는 제가 법적 자문 받아도 소용 없는거 아닌가요?"라고 했지만
"하시려면 하셔도 되는데 어차피 기각될 거예요"라고 하셨고
'모욕'이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명예훼손 등 다른 법으로 해석할 여지조차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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