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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다람쥐197
보랏빛다람쥐197
21.10.05

퇴사를 밝히고 일정 조정을 할 때 회사에서 30일 전 통보를 안했다며 사직서 수리를 안해줄 수 있나요?

20년 10월5일 입사, 21년 10월5일에 퇴직의사를 밝혔습니다.

회사에서 부서 이동을 시킨 점과 회사의 비전, 제 커리어를 생각해서 이직을 하게 됐고, 이번주까지만 근무가 가능한 상황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사정이 있어 현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10월26일까지 유지해야해서, 근속으로 발생한 15개의 연차와 잔여 연차 1개를 (회사에서 사용을 못하게해서 한 개 남았습니다) 워킹데이 기준으로 사용해, 10월27일에 사직서를 수리해주시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지급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취업규칙에 30일 전에 퇴직 통보를 해야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제가 요청한 27일이 아닌 다음달 5월까지 근로계약을 유지하며 잔여 연차를 모두 소진 후 나머지 일수를 무단결근으로 무급 처리할 수 있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만약 27일에 제가 사직서를 수리해달라고 했는데 그 일보다 땡겨서 당장 이번주에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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