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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기막히게자신감많은샴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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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부부 간 증여 후 매도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을 반대로 증여시

남편이 부인에게 해외주식 증여한 이후에 매도한 금액을 재원으로, 부인이 과거 증여 받은 동일 종목에 대해 추가 취득했습니다.

이후 평가차익이 발생해서 남편에게 증여할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과거 해당종목의 증여시점은 약 2년 전이고,

최근에도 다른 해외주식이지만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내역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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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평가차익이 난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10년간 6억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 관계의 부부 중 일방 배우자가 타방 배우자에게 2024.12.31.

    까지 증여한 해외상장주식을 증여한 이후 2025.01.01. 이후 타방 배우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 가액이 주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증권거래세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타방 배우자가 해외상장주식 양도대금을 일방 배우자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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