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를 알려주세요

과태료와 범칙금의차이를 알려주세요

벌금 및 벌점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자동차 소유주에게 가는건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것인지 알려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과태료는 주로 무인 단속 장비에 의해 적발되어 운전자를 즉시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행정 처분의 성격이 강하며 벌점이 따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는 경우처럼 운전자가 명확히 확인될 때 부과되는데, 위반 항목에 따라 벌점이 함께 쌓일 수 있어 추후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벌금은 앞선 두 개념보다 무거운 형벌의 일종으로 형사 절차를 거쳐 확정되며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질서 위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 단속 고지서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범칙금이 과태료보다 금액은 낮을 수 있지만 벌점이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본인의 상황에 비추어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결국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이, 확인되지 않는 무인 단속 상황에서는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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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과태료는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부과되는 행정제재처분의 일종이라면 범칙금의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고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현장 적발 시 주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그 금액 수준은 위반 내용에 따라 상이하고 벌금은 형사처벌의 하나이기 때문에 위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