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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사랑새246
너그러운사랑새24619.08.28

근로계약서 미작성이고 해고통보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019년 7월 부터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고 3.3% 떼고 첫달 급여를 받았고, 오늘(2019년 8월 28일) 사장님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면담자리에서 받았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며, 저는 4대보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번달까지만 나오고 그만 나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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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법원의 판결등을 기준으로 보면 구두로 합의한 고용계약도 유효하며, 이말은 구두로한 고용 계약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상시 5인 이상 그리고 5인 미만 (4명이하)근로자 고용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도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의거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및 근로조건등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근로자에게 제공을 해야하며, 만약 사용자 (회사)가 이를 위반할시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질문자님(근로자)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일하신지 3개월이 안되었기에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27조'에 의거한 30일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것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은 정당한 이유없이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이니, 이에 대해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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