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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두견이79
거대한두견이79
21.12.01

1개월 근무 후 부당해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21년 11월 1일 ~ 21년 11월 30일 근무 후 21년 12월 1일 오전 출근시 이번주까지 하고 그만두라는 해고를 통보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으며, 이메일로 주5일이라는 근무일과 세후 월급여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1개월동안은 주6일을 근무하자고 하셨고, 그럼 월급여를 더 받을 수 있을거라 생각했으나, 1개월 후의 급여는 이메일로 보내준 급여만큼밖에 안되었고,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을 낮게 설정해서 각종 수당을 붙여 주었습니다.

1. 이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요? 해당한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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