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야 하며 해고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용자가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보상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