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협의서 질문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 공증
협의 이혼 후 1년이 지났습니다
재산분할협의서 법무사로부터 공증 및 자세한 재산내역을 분할 합의 하고 인감증명서등 제출하고 도장,인장까지 찍었습니다 당연히 둘다 참석하여 직접 도장 날인 하였습니다
한가지 궁금한것이 혹시 공증받고 재산분할까지 마쳤는데
상대방에서 혹시 분할금액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할 경우 또 다시 법적분쟁을 해야하는것인가요?
아니면 협의서공증받고 재산분할후 협의이혼을 했다면 소송을 들어와도 분쟁 할 필요가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