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이혼전 재산분할 공증을 받았습니다..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고 아파트 명의는 누가 가진다..차량은 누가 소유한다..이런식으로 받았습니다..협의이혼이 완료됐으면 법적효력이 있는거죠? 이혼 후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대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