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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부엉이
거대한 부엉이22.10.19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관련 문의?

협의이혼을 완료하였습니다..

협의이혼전 재산분할 공증을 받았습니다..

날짜는 지정하지 않았고 아파트 명의는 누가 가진다..차량은 누가 소유한다..이런식으로 받았습니다..협의이혼이 완료됐으면 법적효력이 있는거죠? 이혼 후 상대방이 연락두절 상대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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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법원을 통해 강제로 이행하도록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합의내용에 따라 청구할 내용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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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협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약정의 효력이 인정되는 사안입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 혹은 강제집행(합의 사 이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을 통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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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구체적인 협의 사항을 직접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에 따른 합의서의 이행 관련 법적절차(분할 심판 내지 집행 등)를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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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되었고

    공증까지 받아두셨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이행을 청구하면 됩니다.

    날짜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협의 이혼이 전제된 것이므로

    협이 이혼절차가 완료되었다면 합의된 내용대로

    재산분할 부분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시면 되는데

    상대방 연락이 안되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재판으로 부동산, 차량 등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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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협의이혼이 완료되었다면,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등기이전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위 공증에 기반한 소송절차 또는 강제집행절차(강제집행인용문구 있는 경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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