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를 했고, 협의이혼이 완료되었다면, 당사자간 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은 합의에 의하여 종결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등기이전 등의 의무가 있음에도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위 공증에 기반한 소송절차 또는 강제집행절차(강제집행인용문구 있는 경우)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