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무급휴가가 있을때 퇴직금 계산 및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매달 급여가 다르고 최근 3개월중 한달 무급휴가였으면 퇴직금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나요? 그리고 퇴직소득세금은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한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불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스스로 요청하여 무급휴가를 간 것이라면,
3달 임금(한달은 0원)/3달 기간의 총일수로 평균임금 계산하면 됩니다.
단, 이렇게 계산하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더 커질 것입니다.
결론은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합니다.
퇴직금은 계산하면 세전 퇴직금입니다.
여기에서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에서 회사의 승인을 받은 뮤급휴가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가기간을 제외한 2개월의 임금을 2개월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퇴직금을 구합니다.
세금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허가로 무급휴가를 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무급휴가기간이 최근 3개월 이내에 한달 있었다면 그 기간을 뺀 나머지 2개월의 임금총액을 2개월의 기간으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면 판례에 따라 1년을 평균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 세금은 퇴직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무급휴가 기간)이 최종 이직일 전 3개월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3개월 기간에서 해당 휴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을 나머지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수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입장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전 3개월 간 총 임금을 / 총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근속기간 1년 당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이 때 무급휴가가 있었던 경우, 3개월 간 총 임금과 , 그 일수에서 각각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퇴직소득세는 제외 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무급휴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무급휴가가 사용자 사정인지 근로자 사정인지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사정이라면 제외해야하고, 근로자사정이라면 포함산정합니다.
전자의 경우 2개월치 급여 / 2개월로 나눕니다.
후자는 2개월치 급여/3개월 나눕니다.
2. 퇴직소득세관련해서는 세무자문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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