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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는재규어275
헌신하는재규어27522.04.15

성추행 처벌 수위 궁금합니다

성추행 당해서 합의금을 제시했는데 성립이 되서 00일까지 받기로 했는데 성추행범이 약속을 어겼습니다

5일이나 시간을 끌고 입금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빠뻘 되는 사람이 딸뻘한테 끌어안고 얼굴 부비고 터치하는 정도면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녹취에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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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증거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만 구체적인 증거라고 볼 경우에는 고소를 고려해보시고 고소 단계에서 정식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합의를 추진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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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은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형법 제298조).

    이에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초범등 다른 양형자료를 내면 벌금 또는 집행유예 선고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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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표에 따르면, 강제추행죄의 일반양형기준은 "징역 6월에서 2년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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