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날 교육받으로 나오라는데 정상 근무로 처리가 가능한건가요?
평일 휴무일에 교육이 잡혀 있어 휴무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담당 팀장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육 시간이 길지 않으니(4시간) 그냥 와서 받고 가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특근 비용 처리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노동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어쩔수 없이 교육은 받으로 가야하긴 하지만 법에 대해서 알고는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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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따라서,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반면,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4.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연장,휴일근무에 해당할 경우 1.5배 이상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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