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상욱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2.따라서,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에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으면 그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반면, 근로자가 교육 참가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없다면 근로시간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4.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면 연장,휴일근무에 해당할 경우 1.5배 이상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