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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박식한땅돼지5123.08.07

부부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제 결혼한지 1년 된 부부입니다. 부인이 저꾸 제지갑에 몇만원씩 훔쳐가는데요. 신고 하잔 않겠지만 부부부지간에도 절도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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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간의 절도범행은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지간에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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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족상도례란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특례를 말하는 것으로, 부부간에는 절도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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