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사례를 풀다가 친족상도례 적용이 궁금합니다

형법 공부다가 사례를 봤는데 남편이 훔친 돈을 50프로 사용하고 남은 50프로를 아내한테 "오늘도 한건 했어"라면서 돈을 넘겼는데 아내는 그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범죄인걸 알면서 받았기에 재물손괴인데 아내라서 처벌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손괴는 범죄 수익의 취득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범죄 수익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재물손괴죄가 아닌 장물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물죄의 경우에도 친족간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