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괴죄 사례를 풀다가 친족상도례 적용이 궁금합니다
형법 공부다가 사례를 봤는데 남편이 훔친 돈을 50프로 사용하고 남은 50프로를 아내한테 "오늘도 한건 했어"라면서 돈을 넘겼는데 아내는 그 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게 범죄인걸 알면서 받았기에 재물손괴인데 아내라서 처벌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물손괴는 타인의 재물의 효용을 해치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손괴는 범죄 수익의 취득만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의 경우는 범죄 수익을 전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재물손괴죄가 아닌 장물죄가 문제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물죄의 경우에도 친족간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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