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질의(주 계약한 소정근로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급여 계산 중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주3일 24시간(1일 8시간)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하루를 4시간만 일하여 주 20시간이 된 경우가 있는데(결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다 충족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만약 발생이 된다면 2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