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에 급여 계산 중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하여 질의드립니다.
주3일 24시간(1일 8시간)근로계약을 하였습니다.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인해 하루를 4시간만 일하여 주 20시간이 된 경우가 있는데(결근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다 충족을 해야 주휴수당이 발생된다고 들었는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만약 발생이 된다면 20시간에 대한 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바(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귀 질의의 경우 비록 일부 조퇴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이 있으나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기에 온전히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조퇴/외출/지각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24시간÷40시간×8시간×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이러한 주휴수당은 발생하냐 안하냐의 문제입니다. 발생한다면 금액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변동되지 않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결근이 아닌 조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발생을 하며 소정근로시간이 24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산정이 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해당 주 개근 후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있는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발생되는 수당입니다.
특정일에 절반만 일하였다면, 이는 결근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며
소정근로시간 기준인 24시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며, 지각이나 조퇴, 외출로 소정근로시간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24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지각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주휴수당은 결근이 없으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조퇴나 지각이 있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고 소정근로시간(원래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므로 4시간 일한 날이 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20시간만 하였다면 20시간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