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째 항우울제 복용중인데 신경정신과는 실비처리가 안된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약 자체가 비급여로 되는 약도 있고 실비도 안되고 부담이 되더라구요. 앞으로 계속 약을 먹어야 하는데
약값부담이 됩니다.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지출되고 혜택을 못받으니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다른 병원비는 다 되는데 유독 신경정신과 진료비는 실비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상 보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신과질환의 경우에 비급여항목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약처방을 변경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가입시기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진료 약제비는 급여부분이 아니 비급여 항목의 의료비와 치과의료비용과 한의원의료비중 비급여 항목은 보상이 어렵습니다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몇가지 면책조항이 있습니다 예방차원의 접종주사비용 검사 검진비용 성형이나 미용목적의 비용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용 치료목적이 아닌 주사비용등 약관을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6년 1월부터 가입한 실손보험은 정신과(F코드)진료 중 코드에 따라 급여는 보상되나 비급여는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장애,기분장애,신경증성.스트레스 연관 및 신체형 장애,비기질성 수면장애,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 등은 급여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신과 관련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 항목입니다.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실비가 가능합니다..
정신과 비급여는 면책사항 입니다
실비보험 약관상 정신과 진료비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처리되는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면책(보상하지 않는 손해)사항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보험 자체가 정신과 진료 대부분에 대해 보상하지 않게 설계된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약관상 16년 01월 이전 가입상품은 정신질환을 아예 보상하지 않습니다.
16년 1월 이후는 일부 정신질환 급여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합니다.
해당 질환은 고가의 검사료 등의 의료비용 체계화가 보험요율에 적용되지 않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병원비는 다 되는데 유독 신경정신과 진료비는 실비처리가 안되는 이유가 뭔가요?
: 이는 실비보험의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정신및 행동장애(질병분류코드 F04~F99)아 관련한 치료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부 공황장해, 주의력결핍, 우울증, 편집증등 일부 치료에 대해서만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만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3세대, 4세대 실비보험의 내용이고, 1.2세대는 정신질환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신질환 에 대한 의료비에 대한 보상은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1.현재 복용 중인 약이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먼저 확인
2.진단명이 f코드(정신질환코드)인지 ?
3. 본인 실손보험이 몇세대 실손인지?
이 3가지를 알아야 아예 불가인지 조건부 가능인지가 명확해집니다.
실비 보장 가능성이 잇는경우에는
사고 후 발생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 타과질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 정신증상 , 약관상 정신질환 제외 조항이 없는 구 실손(1세대)
"현재 판매중이거나 최근 가입한실손(특히,3,세대)는 정신과 외래 약제비 보장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