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질문사항만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단체의 자금을 개인계좌에서 보관하는 경우, 횡령 또는 배임의 의사가 있다고 추정될 수는 있으나 곧바로 횡령죄 또는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위와 같이 이례적인 보관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져 처벌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