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노로바이러스로 입원 중인 남아(4세) 실비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노로바이러스로 입원 중인데요.
2일차에 검사해서 3일차에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1,2일차는 1인실을 상급병실비로 받고
3일차부터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해 일반실 취급을 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된다면 실비 청구시 비급여는 1,2일차만 받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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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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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틀치는 입원비는 기준병실료 차액분 50% 10만원 한도에서 보상을 해주고, 비급여 입니다.
이후부터는 기준병실로 급여 기준으로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1인실의 경우 상급병실-일반병실 가격에 50%를 해서 1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급 병실 차액의 경우 상급 병실에 해당할때만 지급이 됩니다.
일반 병실로 처리될 경우는 차액이 발생하지 않아 처리가 안되니 이 부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가입하신 실손의료비 시기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2009년 10월 이후 가입자라면
- 실손의료비의 상급병실차액은 1일 10만원 한도로 50% 지급처리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상급병실 이용시에는 하루 10만원 한도내에서 상급 병실료 차액에 50%를 돌려 받으실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1인실이 20만원이라면 - 기본병실 사용료가 2만원 이라면 =18만원에서 50% 9만원을 지원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