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알아봐달라고 부탁을 해서요. 지인 어머니가 홀로 월세로 사시다가 지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계약파기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고 집주인에게 얘기하니 사람이 안구해진다고 못준다고 한다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계약당사자 사망을 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해당 계약이 그대로 승계됩니다. 즉, 상속인은 현 임대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 떄문에 자동 해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임대인 잘 협의하여 합의 해지 후 보증금을 반환받으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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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 전에 월세를 빼야 하지만 마땅치 않은것은 서로 협조를 해야합니다. 물론 임차인 사망으로 인해서 공실이 발생하는것을 임대인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 들어와 살거나 혹은 다시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빠르게 구해지는게 최고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에서 임차인 사망을 해도 임대차는 존속됩니다.
상속자에게 승계가 되죠
부동산에 내어놓아 거래가 되거나
임대인과 적당한 금액을 지급하며 합의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잘 해결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관계도 상속되기 때문에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회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