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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대표자는 접니다. 저희가 하는 공동사업은 해외구매대행입니다. 말 그대로 25년 3월에 공동대표자로 신청한 친구가 복무요원으로 발령 납니다. 저희가 수익 분배도 5대 5로 했는데 이때 공동대표인 친구는 공동대표 자리를 유지할 수 있나요? 그리고 수익분배도 10대0으로 바꿔야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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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익 분배의 문제를 떠나 대표자로 계속 해당 사업체의 영업이 계속되는 경우라면 겸직 금지에 위반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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