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월세로 계약하셨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 집주인에게 사진을 찎어서 사정을 자세히 알려보세요. 계약 조건에 하자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자세히 안나왔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집주인이 적극적으로 수리를 해주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미적미적 행동을 하더라구요.
저도 집 처음 들어올때 벽지 찢어진 부분과 하자가 있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미 계약을 하고 난 상황이었고 그때 어필하니 원하는대로 벽지 하고 싶으면 해라..(너가), 그대신 티가 안나게 해라..
즉, 원래의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주에서 제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벽지를 새로 해준다고는 안하고...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면 대부분을 원상태로 돌려놔야 하니, 이점 유의해서 손을 대기 전에 미리 집주인에게 알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