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바뀌고 근무조건이 달라젔을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9월말에 입사해서 6월1일부로 점주가 바꼈습니다.
제 근무조건이 월6회휴무에 290만원이엿고
새로바뀐 점주는 월4회휴무에 300만원 으로 계약하자고힙니다.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만족을못하는상황인데 이런경우에퇴사하게되면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조건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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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교대제 실시 및 야간근무의 사정이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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