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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심심한소쩍새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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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후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내국인(3)명 외국인 (2)명 총 5명의 인원의 회사 입니다.
현재 제가 정규직으로 22년 10.26에 입사 후 만약 계약직 으로 변경 후 한 달 뒤 계약이 만료되어서 일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이 되나요? 또한 그럴 경우 회사 사정상 외국인을 고용을 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 에서의 외국인 고용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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