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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소쩍새147
심심한소쩍새14723.10.17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 후 실업 급여 수령 가능 여부 및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현재 저희 회사는 내국인(3)명 외국인 (2)명 총 5명의 인원의 회사 입니다.
현재 제가 정규직으로 22년 10.26에 입사 후 만약 계약직 으로 변경 후 한 달 뒤 계약이 만료되어서 일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조건이 해당이 되나요? 또한 그럴 경우 회사 사정상 외국인을 고용을 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 에서의 외국인 고용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회사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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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상태에서 도중에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2. 따라서 이 경우 계약만료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하더라도 고용센터에서 많은 의심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변경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계약만료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하는 것은 감원방지 의무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외국인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만료 처리하는 것이 무조건 허용된다면 누구나 그렇게 할 것입니다. 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