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초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면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신청 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사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신청은 외국인 고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