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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말100
소중한말10023.01.18

주40시간 근무시 주중 연차를 사용시 어떻게 근무시간을 지정해야하나요?

현재 주4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무급휴일이지만 영업을 주6일, 토요일 오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신 직원들에게 주중에 자율적으로 토요일 근무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쉬게 하고 있습니다.

1. 직원이 연차를 사용했을 시 주 중 근무시간은 32시간인가요? 아니면 40시간으로 해서 주중 쉬는 시간을 빼는 것을 안해도 되나요?

2. 주중 공휴일이 하루 있을 때 주중 근무시간은 40시간에 맞춰 운영하면 되나요? 이와 비슷한 질문이 앞전에 있는 거 같아서 링크 남깁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e1f508de487d51c9c99c24283334610

3. 월요일은 공휴일이고, 화요일 10시간, 수요일 8시간, 목요일 8시간, 금요일 8시간, 토요일 4시간 근무하여 총 38시간을 일했을 경우, 월요일 10시간 일한거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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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판단시 근로시간은 실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연차나 공휴일이 하루 있다면 32시간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주 40시간 초과와 무관하게 공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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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40시간 근무제는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것이고 휴가나 휴일이 있으면 당연히 실제 근로시간은 주40시간 미만이 됩니다. 꼭 주 40시간을 맞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토요일도 무급휴일이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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