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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붉은개리168
붉은개리168

택시승객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오늘 택시승객으로 탑승중 2차선에서 유턴을 하려들어온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그 당시 제가 면접을 가는중이었고 가벼운 접촉이라 생각되어 급한마음에 다른택시를 타고 그냥 갔었는데요.

면접이 마치고 난 후에야 교통사고는 후에 후유증이 있을수도 있겠단 생각이들었지만 그당시 택시기사나 가해차량의 번호를 받지않아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ㅜㅜ 이럴경우 택시기사님이나 가해차량에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사고난 위치만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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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비를 카드로 계산했거나 콜 택시를 이용하였다면 택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결제를 했거나 콜 택시가 아닌 경우 현실적으로 찾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