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을 다 계산했을 때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다면 따로 불이익 자체는 없을겁니다.
다만 그 시골집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고 방치하면 나중에 팔수도 없고, 파는 시점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주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차피 해줘야하는 사항이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상속세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무사를 찾아가셔서 소유권을 이전하셔서 정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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