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저지르고 한국에 입국했을경우 처벌을 외국으로 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저지르고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 대사관으로 도망갔을 경우 범죄자처벌을 어떻게하고 외국의 법을따르나요? 아니면 한국의 법을따르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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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한국의 법을 따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저지르고 한국에 입국했을경우, 한국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따라 다르겠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 하여도 외국인에 대한 범죄 등의 경우 예를 들어 살인 등의 중범죄의 경우 일차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에 따라 재판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범죄자 인도 조약 등에 따라 인도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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