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저지르고 한국에 입국했을경우 처벌을 외국으로 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저지르고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 대사관으로 도망갔을 경우 범죄자처벌을 어떻게하고 외국의 법을따르나요? 아니면 한국의 법을따르나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입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한국의 법을 따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범죄를저지르고 한국에 입국했을경우, 한국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에 따라 다르겠으나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라 하여도 외국인에 대한 범죄 등의 경우 예를 들어 살인 등의 중범죄의 경우 일차적으로 외국법의 적용에 따라 재판 등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으로 도주한 경우에는 범죄자 인도 조약 등에 따라 인도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