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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함 멋진 봉이(--)(__)
착함 멋진 봉이(--)(__)23.12.04

미국에 물건보낼때 세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다름이 아니라

제가 처제 선물로 70만원 상당 지갑을 미국으로 보내려고 하거든요

우체국에 문의해보니 한국에서 보낼때는 상관없는데 미국에 도착해서 세관에 걸릴지는 잘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갑이 부피가 작아서 다른물건이랑 보내면서 금액속이고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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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미국 세관 내에서 적발 될 경우 과세될 수 있을 가능성과 통관지연성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정금액을 기재하여 송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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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경우 면세한도가 미화 800달러로 설정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70만원으로 물품가격이 되어있다면 관세관련된 부분은 면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세관은 지난 3월 10일부터 한 사람이 수입하는 물품의 면세 한도를 200달러(23만5천원)에서 800달러로 높였다.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50476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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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상품 종류에 따라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두 가지로 분류되며, 일반통관은 150달러 미만, 목록통관은 200달러 미만 구매 금액에 대해서만 면세가 됩니다. 이 금액에는 현지 배송비가 포함되고 배대지 이용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상품금액 + 현지 배송료 < 150달러 또는 200달러보다 작으면 되며, 일반통관과 목록통관 제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통관 : 비타민과 같은 건강보조제(영양제), 분유, 악어가죽 제품, TV, 청소기, 컴퓨터, 노트북, 하드, SSD, 공유기, 카메라 등 전자제품

    • 목록통관 : 의류, 신발, 선글라스, 안경, 골프공, 골프채, 카시트, 게임 CD, 책, 유아 장난감, 주방용품 등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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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수출시에는 밀수출죄로, 신고를 동일하게하는 경우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에 대하여 수출입 모두 정확하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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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 800달러

    미국 비시민권자 또는 비영주권자: 200달러


    가격을 속이고 다른 물품을 몰래 보내는 경우 등에는 범죄에 해당히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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