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치료비 관련 문의드려요
도로가 좀 막히는 구간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해 쪽 과실 100%이고 대인 접수 해준 상태입니다
상대도 병원 입원을 할 예정인거 같은데 혹시 저 또한도 병원 입원으로 치료비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선생님 치료받으시는것은 선생님이 가입하신 자손이나 자상담보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측에는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상대방이 치료를 받게할 수는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선생님 보험으로라도 치료 꼭 받아보셔요!
단, 할증은 별도로 적용되시는것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100% 인 경우 내 치료비는 상대에게서 받을 수 없고 내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 사용 시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저 또한도 병원 입원으로 치료비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과실이 100%인 사람은 상대방으로 부터 치료비등의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없어,
결론적으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을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님이 치료를 받는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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