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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비단벌레210
꽃다운비단벌레21023.09.18

교통사고 시 치료비 관련 문의드려요

도로가 좀 막히는 구간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가해 쪽 과실 100%이고 대인 접수 해준 상태입니다

상대도 병원 입원을 할 예정인거 같은데 혹시 저 또한도 병원 입원으로 치료비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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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선생님 과실이 100%인 경우에는 선생님 치료받으시는것은 선생님이 가입하신 자손이나 자상담보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측에는 손해배상책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상대방이 치료를 받게할 수는없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면 선생님 보험으로라도 치료 꼭 받아보셔요!

    단, 할증은 별도로 적용되시는것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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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 과실 100% 인 경우 내 치료비는 상대에게서 받을 수 없고 내 자동차 보험이나 건강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내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 사용 시에는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기 때문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치료받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에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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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저 또한도 병원 입원으로 치료비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과실이 100%인 사람은 상대방으로 부터 치료비등의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없어,

    결론적으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을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님이 치료를 받는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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