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저 또한도 병원 입원으로 치료비를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요?
: 민사상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과실이 없는 사고라면
과실이 100%인 사람은 상대방으로 부터 치료비등의 일체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없어,
결론적으로 상대방으로 부터 보상받을 것은 없습니다.
만약 님이 치료를 받는다면 님의 자동차보험상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