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자에게 금을 지급했는데 올해부턴 금값만큼 현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떨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에 포함시켜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것은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기에 급여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