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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앵무새271
하얀앵무새27123.03.15

장기근속포상자에게 금 수여시 근로소득인가요?

제목과 같습니다.

장기근속포상자에게 공로를 치하하는 의미로, 감사패와 함께 근속년수에 따른 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 때, 재화의 가치를 지닌 금은 근로소득이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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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문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해당 금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는 세무사 상담 이용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 포상금이나 금코인, 순금 등 현물로 지급되는 장기근속 포상금 모두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장기근속 포상금은 이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공로금・위로금・개업축하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사실상 급여에 속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장기근속을 대가로 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도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1.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금"은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는 점과 해당 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분야의 전문가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행정해석은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소득,원천세과-825, 200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