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과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소득이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1. 장기근속자에게 지급되는 "금"은 근로의 대가는 아니라는 점과 해당 근로자의 우연한 사정에 의해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세무분야의 전문가에게 질의를 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지만 행정해석은 "그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근로소득으로 본다는 입장입니다(소득,원천세과-825, 200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