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위와같은 토지에 친적간인 6명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오른쪽과 같이 4등분으로 나눠 등기가 완료되었고
현재는 분할된 토지에 각각 공동명의로 올라가있는 상황입니다.
각자 가져갈 부분이 결정되어 1명씩 1등분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1등분은 3명이 공동명의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3명은 가족간이라 증여예정)
친척간 공동으로 되어있는 토지에 대해서 공동명의를 해제하려는 절차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합니다.
토지가 속한 관할 군청에 가서 모두의 인감을 가지고 가서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절차가 궁금합니다.
혹시 절차가 너무 까다롭다면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 비용은 어느정도 나올지도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