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여부 및 임신기 관련 문의드립니다
1번 사진은 계약서와 사규집 2번 사진은 현재 26시간 시간외 올렸을때 급여 명세서 입니다
1. 16년도 입사 당시 계약서와 사규집입니다.. 입사당시 팀장님께서 급여가 작으니 사무직은 보톤 20시간정도 보존 해줄거라며 얘기해주셨고 그후로 20-22시간 인정해주시다 제작년 조금 부당하게 부서 이동하게되어 당시팀장님께서 이해해달라며 26시간 올려주겠다고 하셨으며 그후로 저는 육아 휴직을 갔습니다.. 복직을 하고보니 팀장님이 바뀌셨고 시간외가 많다며 처음엔 시간외 할때마다 CCtV 앞에서 카톡으로 보고하라는 둥 하시다 나중에는 팀장님이 정해준 시간 외에는 인정 안해주시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되면 진짜 최저시급의 월급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 인사팀에 해당 내용을 말했더니 통상임금+기타수당=월급여는 기타수당이 보통 이뤄질거라 예상하고 넣은거라 안줘도 된다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통상임금에 넣어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또 그건 아니라고 하네요... 이게 맞는걸까요? 사규집에는 제수당안에 “연장근로”라는 명칭도 없으며 계약서 하단 시간외발생한만큼은 준다고 적혀있는거같은데 이게 연장근로를 지칭하는건지 시간외가 추가로 발생하는걸 묻는건지 궁금합니다..
2. 주말마다 사무실 직원들이 돌아가며 당직을 서는데 7시-17시 근무이며 이에대해 시간외나 휴일근무가 아닌당직수당으로 6만원을 책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 당직이 단순 사무실 지키는게 아니라 중간에 도시락 공장에 가서 도시락 반찬 넣는 지원 노동업무가 있거든요.. 이렇게도 6만원이 책정되는게 맞는걸까요?
3. 1번 같이 저는 통상급여+기타수당이 제 월급인줄 알았다가 임신했을때 갑자기 시간외를 올리면 안된다며 기타수당이 다빠지고 통상급여만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또 임신했을때는 그에대해 언급도 없었으며 당직까지 섰구요... 이런경우 회사가 맞는건지? 아니면 불이익을 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서상 기타수당은 연장수당 항목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임신중에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기타수당(연장수당)이 질문자님의 실제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이
되었다면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기타수당(연장수당)이 질문자님의 실제 연장근로와
관계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었다면 임신중이라도 기타수당(연장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당직수당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당직수당으로 6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