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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풍뎅이46
씩씩한풍뎅이4622.12.08

(계약서 첨부)근로시간 수정 및 정당한 급여를 받는것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1월에 근무 시작했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싸인하고 다시 보니까 실근무(1일 8시간근무 +1시간 휴무)가 아닌1일 7시간 근로로 되어있어서 전 직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한 상태입니다.

이랬을때 기존 근무시간 + 연장근무 수당 받을수있나요?

추가로 전직원 동일하게 다 포함하여 240만원 받는다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기본급 230+식대 10만원 240이라고 되어있고

저는 사진과 같이 240+1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는 250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월급 지급일이 매달 늦어집니다.. (기존 직원들도 매달 정해진 월급지급일에 받은적 없다고 함)회사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 그만두더라도 제가 알고 받을 수 있는것은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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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근로한 때는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및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240만원 외에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월급여액은 250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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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 7시간으로 기재된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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