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첨부)근로시간 수정 및 정당한 급여를 받는것인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11월에 근무 시작했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싸인하고 다시 보니까 실근무(1일 8시간근무 +1시간 휴무)가 아닌1일 7시간 근로로 되어있어서 전 직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한 상태입니다.
이랬을때 기존 근무시간 + 연장근무 수당 받을수있나요?
추가로 전직원 동일하게 다 포함하여 240만원 받는다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기본급 230+식대 10만원 240이라고 되어있고
저는 사진과 같이 240+1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는 250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월급 지급일이 매달 늦어집니다.. (기존 직원들도 매달 정해진 월급지급일에 받은적 없다고 함)회사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 그만두더라도 제가 알고 받을 수 있는것은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을 제외한 1일 7시간임에도 불구하고 1일 8시간 근로한 때는 7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및 야간근로수당을 합한 240만원 외에 식대 10만원을 지급하도록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월급여액은 250만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매월 정해진 날에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 7시간으로 기재된 이유를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