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1월에 근무 시작했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싸인하고 다시 보니까 실근무(1일 8시간근무 +1시간 휴무)가 아닌1일 7시간 근로로 되어있어서 전 직원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한 상태입니다.
이랬을때 기존 근무시간 + 연장근무 수당 받을수있나요?
추가로 전직원 동일하게 다 포함하여 240만원 받는다 했는데?
다른 직원들은 기본급 230+식대 10만원 240이라고 되어있고
저는 사진과 같이 240+1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럼 저는 250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또한 월급 지급일이 매달 늦어집니다.. (기존 직원들도 매달 정해진 월급지급일에 받은적 없다고 함)회사에 신뢰가 떨어진 상태라 그만두더라도 제가 알고 받을 수 있는것은 모두 받아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