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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돈을 빌려줬을때 이체내역만 있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 같은걸 쓰지 않았다고 했을때.

이체내역을 증거로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내역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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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2.11.09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반 사정을 고려했을때 그것이 대여를 해준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사정들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증거로 인정되어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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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대여자는 대여사실만 입증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체내역을 증거로 하여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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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사실을 부인할 경우에는 이체 경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대화녹음, 카톡, 메시지 등이 같이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변제의사가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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