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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줄 때 따로 차용증을 작성 안한경우에도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용증을 안썼다고 하더라도 그밖의 다른 방법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입증한다면 법률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구체적인 경우마다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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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카톡 등을 통해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통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내역, 언제 갚겠다는 문자, 이자 지급내역 등을 토대로 입증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