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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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 2항 규정ㅇ 따라 부동산의 매매(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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