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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세법공부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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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업이 포괄적인것같은데요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매매업이 꼭 건물을 건설해서 판매하고

신축해서 판매해야 부동산매매업자인가요

그냥 다지어진 건물을 샀다가 팔고

이거를 업으로하면 매매업자가 아닌건가요

꼭 건설해서팔아야되는것처럼

나와있어서요

내가 건설하진않았지만

다건설된건물을 조금 이윤붙여서

파는행위를 주기적으로해도

매매업자인건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 2항 규정ㅇ 따라 부동산의 매매(비주거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 주거용 건축물을

    건설하여 분양,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은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을 계속 반복하여 취득하고 판매하는 것도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