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매매사업자가 취득한 아파트를 임대줄 경우,
이미 부동산매매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도 의무적으로 내야하나요? (주임사x)
아니면 사업자는 매매사업자 1개만 내고
소득세-사업소득만 주택임대 부분에 대해서 납부하면 될까요?
항상 답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상 임대업은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