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와 연금저축 세액공제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IRP와 연금저축에 대해 궁금 합니다.
세액공제 혜택과. 장 단점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도 해지시 받게되는 불이익도 설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하여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700만원(2022.12.31. 까지 만 50세 이상자는
900만원까지) 납입액을 한도로 12% 또는 15%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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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매년 납입액에 대해 700만원 한도로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데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의 경우 납입액의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이를 초과한다면 세액공제율 13.2%가 적용되게 됩니다. 중도해지시 중도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불입액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의 16.5%의 기타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계좌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한도와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해지 시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세액공제 받았던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낼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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