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란수괴죄 핵심증인인 국방장관이 헌재에서 증인출석했던데, 만약 위증하면 내란동조죄에 이어 위증죄로 가중 처벌이 되는건가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과 관련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 심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계엄령 내란수괴 핵심증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피청구인 측 증언을 하던데, 청구인측 변호인의 날카로운 질문을 피해가지 못하더라구요.
현재 검찰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던데
만약 위증이 밝혀지면 가중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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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률에 의하여 선서를 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경우 위증에 해당하여 별개의 죄로 처벌받게 되는 것이고,
내란에 이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건 아닙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