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이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친동생이 어렵게 들어간 직장에서 죽을동살동 일해놓고서 지금 3달째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데 열불이 나네요 정말...이런 임금체불을 해당 회사나 대표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제기 시 법 위반 사항 및 여부에 따라 사용자에게 벌금형의 형사처벌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의 경우 최종 검사가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되므로, 실제 처벌 여부는 고소가 이루어지고 조사가 이루어져야 가늠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시 사용자는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은 근로기준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는 체불액의 10% 정도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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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하는 경우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3조의 임금지급원칙(전액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을 위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보통 체불금품의 10% 가 벌금으로 나온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을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그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위반한 때는 임금체불로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전액의 임금을 통화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되며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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