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하고 양도시에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한편 세법상의 1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인지 여부, 비과세요건
충족한 지 여부, 다주택자인 지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니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