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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지빠귀130
현명한지빠귀13024.03.25

술먹고 다른사람 신발에 토를 묻혔습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대학로 주변에서 술을 먹었는데 생각보다 과음을 해버린 나머지 상가 복도에서 구토를 해버렸습니다

물론 화장실 가서 밀대랑 휴지로 싹 치웠긴합니다만

지나가던 사람 신발에 토가 묻었습니다

세탁비를 배상해드리겠다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드린 후 전화번호 교환을 했는데

다음날 연락와서 새신발값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

비싼신발인데 한달정도 신었는데 토가 묻어서 냄새가 나서 못신겠다고...

그래서 너무 무리한요구이지 않냐 ... 제가 실수한건 맞지만 그정도 금액을 배상해드릴만큼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는다

제게 계좌번호를 주면 신발세탁비는 바로 입금해드리겠다 했더니

새신발값을 안주면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할까요 ... 만약에 신고접수가 되면 제가 어떤처벌?같은게 내려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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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처벌대상이 아닌바,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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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를 보면, 손해를 입을 당시의 상태(구매 후 한달이 지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세탁을 통해 손해 회복이 가능하다면 새 신발값을 요구하는 건 부당해보이고

    해당 사안은 고의가 아니라면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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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형사 범죄로 경찰에서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니고 문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부분인 바, 적절한 범위에 대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다툼의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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